공공서비스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거제시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지원 내용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유선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639-611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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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