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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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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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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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