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