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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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자치 법규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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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