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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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신청 방법

전화상담 (633-7875) 서비스별 개별 신청방법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장애인연맹/055-633-787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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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