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자치 법규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