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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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구비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자치 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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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