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생균제 등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생균제 2,086kg)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