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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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신청 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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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