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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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자치 법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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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