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자치 법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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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