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 등검은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
❍ 꿀벌 전염병(질병) 피해농가 양봉 사육기반 마련
지원 대상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양봉협회(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4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