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자치 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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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