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