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