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