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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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도민의 건강검진 도모

지원 대상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지원 내용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등)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4704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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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