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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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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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