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구비 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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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