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자치 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