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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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3

자치 법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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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