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신청 기한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구비 서류
- 양봉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