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