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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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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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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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