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위·대장·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지원 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지원 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신청 방법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암검진 결과기록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7040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암관리법(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