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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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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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