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