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