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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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

자치 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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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