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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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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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