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