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대상자 미선정으로 신청받지 않음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