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내 집 주차장 만들기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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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자치 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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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