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자치 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