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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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연접 시군 농지 포함)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RPC와 고품질쌀(영호진미)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김해농협공동사업법인 (지역 농협 포함)

신청 기한

매년 2~3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350-4034

자치 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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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