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가구에 양육부담해소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또는 출산축하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자치 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