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가구에 양육부담해소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또는 출산축하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자치 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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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