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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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세자녀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자

지원 내용

○ 아토피 천식환아 의료비지원 - 지원범위 : 당해년도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 제외한 본인부담금(연 30만원 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연 10만원 이내의 비급여 추가 지원 ○ 아토피환자용 보습제등 구입 - 대상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내 아토피질환 유소견자 대상 보습제 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지참 * 선착순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료 확인서(상병 코드 필수 기재, 내원일자 모두 기재, 진단서 및 소견서도 가능) -의료비 영수증(당해연도 영수증만 가능)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 청구 시 약제비영수증+처방전 -주민등록 등본(등본상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6972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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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