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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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말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자치 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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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