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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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치 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