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지원 내용
○ 국·도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나, 시간 부족한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