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