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사천시 전입 축하금 자원
지원 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이트 내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055-831-2196
자치 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