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