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자치 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