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지원 내용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