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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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자치 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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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