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