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GPS추적 탑재)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종 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위치 조회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미등급자의 경우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관리과/055831587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