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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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609

자치 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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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