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돌봄과/055-831-2611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