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지원 내용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1인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