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영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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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6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 1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10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비탐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400만원

신청 방법

보험 접수팀 유선(02-785-96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 접수팀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영시민안전보험 접수팀/02-785-9611 시민안전과/055-650-5913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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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