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