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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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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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