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
신청 기한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제출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51
자치 법규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